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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지역 기준시가

    • 특정지역 기준시가..올 수준서 동결...내무부

      내년부터 내무부의 토지싯가표준액 (토지등급가액)이 크게 올라 재산세등지방세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되나 특정지역토지의 양도/상속/증여때가세표준으로 적용되는 국세청의 기준싯가는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동결된다. *** 과표인상만큼 배율 인하 *** 국세청은 23일 이를 위해 전국 1만 8,700여개 법정 동리중 43.5%의토지에 적요되는 배율을 내무부싯가 표준상승폭...

      1989.12.24

    • 취득때 특정지역 아니라도 기준시가 적용...대법원

      토지를 매입할대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더라도 그후 특정지역으로 고시된뒤에 당해 토지를 팔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덕주 대법관)는 12일 임현택씨(서울 송파구 가락동)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취득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매각한 경우, 취득가격을 기준시가로 환산...

      1989.12.13

    • 국세청, 전국 3,036개 특정지역 토지...기준시가 올린다

      국세청은 최근 땅값이 크게 오른 한수이북의 문산, 고양군 원당읍, 의정부,파주등의 기준싯가를 상향 조정하는등 지난해까지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전국3,036개 이동에 대한 토지기준싯가를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인 부동산투기붐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데다 내무부의 토지등급이 1-3등급씩 상향조정됨에 따라 특정지역의 토지에대한 기준...

      198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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